노동위원회partial2023.10.19
전주지방법원2022가합2239
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223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재활 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3. 6. 18.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7. 11.까지 재직하였고, 2017. 2. 13.부터 2018. 7. 23.까지 회사의 지점인 (사)B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시설장)로 재직
함.
- 회사는 2018. 7. 13. 이사들에게 '정관변경 건'과 '기타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통지하여 2018. 7. 20. 이사회를 개최함(이하 '이 사건 이사회').
- 이 사건 이사회에서 'C센터 대표자 차입금 상환 건'을 심의하던 중, 근로자가 이 사건 센터 운영 자금과 관련된 개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선급금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됨.
- 이 사건 이사회는 근로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남아있던 이사 10인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해임조치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함.
- 회사는 2018. 7. 20.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를 알렸고, 2018. 7. 23. 근로자를 이 사건 센터 대표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임').
- 회사는 2018. 8. 17. 이사들에게 '이 사건 센터 대표자 해임 건 재논의' 등을 안건으로 통지하여 2018. 8. 27. 후속 이사회를 개최
함.
- 후속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재논의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9인 중 6인이 '권한을 복권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 하는 것'에 투표
함.
-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D는 투표결과에 따를 수 없다며 '의장의 직권으로 제1호 안건 C센터 대표자 해임 재논의 건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심의를 종료
함.
- 근로자는 2018. 12. 2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6.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 사건').
- 근로자는 2019. 7. 11. 회사에게 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회사의 인사규정은 본회 및 지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회 및 지부의 각종 직급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회사의 임·직원 전부가 그 적용 대상이
됨.
- 이 사건 센터는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점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센터의 임·직원 역시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
음.
-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부장 및 간부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회사의 지부장 내지 간부직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판정 상세
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재활 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임.
- 원고는 2013. 6.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7. 11.까지 재직하였고, 2017. 2. 13.부터 2018. 7. 23.까지 피고의 지점인 (사)B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시설장)로 재직
함.
- 피고는 2018. 7. 13. 이사들에게 '정관변경 건'과 '기타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통지하여 2018. 7. 20. 이사회를 개최함(이하 '이 사건 이사회').
- 이 사건 이사회에서 'C센터 대표자 차입금 상환 건'을 심의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운영 자금과 관련된 개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선급금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됨.
-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남아있던 이사 10인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원고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해임조치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함.
-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를 알렸고, 2018. 7. 23. 원고를 이 사건 센터 대표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임').
- 피고는 2018. 8. 17. 이사들에게 '이 사건 센터 대표자 해임 건 재논의' 등을 안건으로 통지하여 2018. 8. 27. 후속 이사회를 개최
함.
- 후속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재논의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9인 중 6인이 '권한을 복권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 하는 것'에 투표
함.
-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D는 투표결과에 따를 수 없다며 '의장의 직권으로 제1호 안건 C센터 대표자 해임 재논의 건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심의를 종료
함.
- 원고는 2018. 12. 2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6.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 사건').
-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 피고의 인사규정은 본회 및 지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회 및 지부의 각종 직급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의 임·직원 전부가 그 적용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