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8.22
서울고등법원90구14272
서울고등법원 1991. 8. 22. 선고 90구14272 판결 90구14272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
함.
- 1989. 9. 4.부터 9. 7.까지 소외회사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D의 농성에 동조하여 적극 가담
함.
- 농성 종료 후 근로자는 소외회사 및 노동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
함.
- 1989. 9. 21. 소외회사 생산과장 C 등 관리직원들이 근로자가 농성에 적극 가담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폭행
함.
- 근로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날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근로자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직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1990. 3. 19.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 소외회사는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1990. 8. 17.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고 해고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 사직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이 근로자의 농성 가담 행위를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사직원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자의 농성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강제로 사직시킨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고 한 회사의 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의 폭행으로 전치 34일의 두부 좌상 등을 입
음.
- 소외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이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
함.
- 1989. 9. 4.부터 9. 7.까지 소외회사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D의 농성에 동조하여 적극 가담
함.
- 농성 종료 후 원고는 소외회사 및 노동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말서, 각서 등을 제출
함.
- 1989. 9. 21. 소외회사 생산과장 C 등 관리직원들이 원고가 농성에 적극 가담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폭행
함.
- 원고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날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직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1990. 3. 19.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0. 8. 17.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고 해고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 사직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회사 관리직원들이 원고의 농성 가담 행위를 이유로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사직원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원고의 농성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강제로 사직시킨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