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가합507548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사의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2013.경부터 회사의 C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2. 4. 원고 A을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 D고등학교로, 원고 B를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전보
함.
- 원고 A은 2015. 4. 16. 교내 메신저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 학교장은 원고 A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경고장을 발송
함.
- 원고 B는 2015. 12. 16. 수업시간에 '송곳' 드라마를 상영
함.
- 학교장은 원고 B에게 비교육적 드라마 상영 및 음주 지각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6. 2.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 인사이동 안건을 심의하였고, 교감은 원고들을 언급하며 전보 가능성을 시사
함.
- 회사는 2016. 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교원 인사이동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해당 전보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권리남용, 절차상 하자)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
됨.
- 배치전환에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여부: '전보명령'은 직위 자체는 유지시킨 채 소속만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사의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2013.경부터 피고의 C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2. 4. 원고 A을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 D고등학교로, 원고 B를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전보
함.
- 원고 A은 2015. 4. 16. 교내 메신저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 학교장은 원고 A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경고장을 발송
함.
- 원고 B는 2015. 12. 16. 수업시간에 '송곳' 드라마를 상영
함.
- 학교장은 원고 B에게 비교육적 드라마 상영 및 음주 지각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6. 2.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 인사이동 안건을 심의하였고, 교감은 원고들을 언급하며 전보 가능성을 시사
함.
- 피고는 2016. 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교원 인사이동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권리남용, 절차상 하자)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