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9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581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058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병원(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 B, C(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간호사로,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자로 간호과 임상간호사로 전보 발령됨(해당 전보발령).
- 참가인들은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의 원직 복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 법리: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특정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의료법 제4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원은 경영부진 해소를 위해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에 간호사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고, 이는 간호등급 상승 및 유지, 입원료 수입 증대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참가인 B이 일반병동에 배치됨으로써 간호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참가인 C이 중환자실에 근무함으로써 기존 6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웠고, 해당 전보발령 당시 간호직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
음.
- 해당 전보발령 이후 간호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병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인정
됨.
- 이 사건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 또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
됨.
- 참가인들이 임상간호사 경력이 있어 신규 간호사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이 높
음.
- 참가인 B은 전화예약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참가인 C은 불성실한 업무 태도와 동료들과의 불화로 다른 부서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
음.
- 신규 간호사 채용은 임상간호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했음을 보여줄 뿐, 해당 전보발령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중환자실 간호등급 하락 방지를 위해 참가인 C의 전보발령이 필요했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병원(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 B, C(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간호사로,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자로 간호과 임상간호사로 전보 발령됨(이 사건 전보발령).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원직 복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 법리: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특정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의료법 제4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병원은 경영부진 해소를 위해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에 간호사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고, 이는 간호등급 상승 및 유지, 입원료 수입 증대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참가인 B이 일반병동에 배치됨으로써 간호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참가인 C이 중환자실에 근무함으로써 기존 6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웠고,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간호직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
음.
-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간호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병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