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2451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판정 요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202,369,5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해 추락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
음.
- 근로자의 채권자가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천추부 통증, 우측 손목 관절 부전강직,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등의 후유장해를 입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이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이 이루어져 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
함.
- 판단: 소외 L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3. 28.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은 이유 없
음. 2.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및 회사의 책임
- 법리: 추락 위험 작업장에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등의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
됨.
- 판단: 피고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장소에 안전대 걸이시설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3.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 및 가동일수 기준
- 법리: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미치지 못하거나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실제 소득보다 다액인 경우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함. 월 가동일수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소득은 2015년도 실제 소득액인 2,835,850원을 기준으로 하되, 2019. 5. 1.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 가동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함. 피고들의 월 18일 가동일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4.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및 기왕증 기여도
- 법리: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는 복수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후유장해 중 더 높은 장해율의 후유장해만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함. 기왕증 기여도는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좌측 손목 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동일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므로, 더 높은 장해율을 가지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의 장해만 반영
함.
판정 상세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69,5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해 추락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
음.
-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이 이루어
짐.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천추부 통증, 우측 손목 관절 부전강직,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등의 후유장해를 입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이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이 이루어져 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
함.
- 판단: 소외 L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3. 28.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 당사자적격 상실 주장은 이유 없
음. 2.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및 피고의 책임
- 법리: 추락 위험 작업장에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등의 물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
됨.
-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장소에 안전대 걸이시설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