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1
서울고등법원2015나202686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2026861 판결 급여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 30.부터 복직 시까지 월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8,215,7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 경영학부 교수
임.
- 근로자는 2010. 1. 21.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24.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2010. 4. 7.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11. 11. 21.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해임 처분은 무효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2014. 7. 24. 근로자에게 다시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효력
- 쟁점: 회사의 2014. 7. 24.자 해임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며,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8. 9. 23.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2010. 9. 24.경 완성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므로 징계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며, 회사의 징계권 불행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2011. 4. 27. 이후의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함.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판단:
- 징계시효가 완성된 2010. 9. 24.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당연 퇴직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
음.
- 그러나 2011. 4. 27.경에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 퇴직 사유도 생길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완성으로 파면·해임도 불가능한 상태였
음.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부터 복직 시까지 월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8,215,7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 경영학부 교수
임.
- 원고는 2010. 1. 21.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24.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11. 11. 21. 해임 처분을 하였으나, 이 해임 처분은 무효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다시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효력
- 쟁점: 피고의 2014. 7. 24.자 해임처분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며,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08. 9. 23.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2010. 9. 24.경 완성
됨.
- 피고는 원고가 형사재판 종료 시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므로 징계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청만으로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의 징계권 불행사가 원고의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2011. 4. 27. 이후의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