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24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84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구합1484 판결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 근로자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 근로자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 B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피고 경기도학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근로자는 피고 학교장이 한 원처분인 해당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9. 선고 93두48 결정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1: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학교장이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
음.
- 판단: 원고(B)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학교장의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졸업 후 피해학생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
함.
- 원고의 피고 C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에 대한 소는 가해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징계조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8. 동급생 D, I, J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고, 자치위원회는 D 등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함.
- 원고의 모 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
됨.
- B은 2014. 8. 14. D, E, F, G(이하 '가해학생들') 및 K, L, M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함.
- 자치위원회는 2014. 8. 25. 회의를 개최하여 D에게는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 학교장은 2014. 8. 25. 가해학생들에게 위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B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2014. 9. 5.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재심청구하였으나, 피고 경기도학폭위는 2014. 10. 27.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 B은 2014.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
됨.
-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11. C중학교를 졸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 경기도학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며,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원고는 피고 학교장이 한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경기도학폭위에 대한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