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194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5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C생)은 2006. 4. 16.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며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9. 1.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 8. 2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여 2017.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5.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근로자에게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정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의 3항은 근무성적과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
함.
- 근로자는 2015년 근로계약 만료 근로자 34명 중 30명과 갱신하였고, 참가인 또한 정년(55세)을 넘긴 2009. 8.경부터 2017년까지 약 8년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2012. 5.경 이후 매년 계약기간 만료 시 한 달 가량의 간격을 두고 재입사 서류를 제출받아 갱신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평가 및 갱신 여부 결정 기간으로 보
임.
-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는 노선 폐지 없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일
임.
- 원고 대표이사는 2017. 5. 31. 운전기사들에게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의 운전기사 중 55세 이상이 55.6%, 65세 이상이 14명에 이
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C생)은 2006. 4. 16.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며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9. 1.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7. 8. 29.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여 2017.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5.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정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의 3항은 근무성적과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
함.
- 원고는 2015년 근로계약 만료 근로자 34명 중 30명과 갱신하였고, 참가인 또한 정년(55세)을 넘긴 2009. 8.경부터 2017년까지 약 8년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