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2087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및 방화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및 방화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아버지로, 회사는 근로자의 장남
임.
-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세차장은 2002. 7. 16.부터 2016. 6. 24.까지 회사를 사업명의자로 하여 운영
됨.
- 회사는 2015. 6. 22. 근로자의 옷과 등산가방을 태운 행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음(수원지방법원 2015버841).
- 회사는 2016. 3. 15. 근로자를 폭행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존속상해는 무혐의, 존속폭행은 기소유예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및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방화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회사의 관계, 불법행위 경위, 폭행 횟수 및 정도, 피해의 경미함, 근로자가 평소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다툼 시 경찰 신고 등으로 갈등을 키운 점 등을 참작하여 150만 원으로 정
함.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세차장은 원고와 회사를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가족사업체로서 원고와 그 처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
음.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세차장은 원고, 피고 및 근로자의 처가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운영하고 가족들이 함께 도운 가족사업체로 보
임.
- '세차장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는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출자비율 등을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잔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및 방화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피고는 원고의 장남
임.
-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세차장은 2002. 7. 16.부터 2016. 6. 24.까지 피고를 사업명의자로 하여 운영
됨.
-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옷과 등산가방을 태운 행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음(수원지방법원 2015버841).
- 피고는 2016. 3. 15.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피고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존속상해는 무혐의, 존속폭행은 기소유예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및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방화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 경위, 폭행 횟수 및 정도, 피해의 경미함, 원고가 평소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다툼 시 경찰 신고 등으로 갈등을 키운 점 등을 참작하여 150만 원으로 정
함.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세차장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가족사업체로서 원고와 그 처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인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