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314294 판결 손해배상금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 회사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근로자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 회사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근로자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근로자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 회사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근로자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회사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 회사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근로자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근로자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 회사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근로자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근로자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회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유가증권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으로 이 사건 카페를 관리
함.
- 피고는 2013년 6월경 회사 내 소문(남녀 직원의 성관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여 감봉 5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운영자로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29건의 게시글에 대해 원고의 삭제 및 열람제한 요구에 불응
함.
- 피고는 2014년 4월 9일 이 사건 카페에 'D'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직무상 취득한 원고의 '부서장 전략적 성과관리 워크숍 관련 공문'을 유출하고, 원고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함.
- 피고는 2014년 5월 25일 이 사건 카페에 'E'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원고의 대외비 자료인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불법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비위행위로 2014년 7월 10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이 사건 카페에 원고 및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
함.
- 피고는 2014년 9월 24일 'G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H' 제목의 토론문을 발표하며 원고의 승인 없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자료와 '창조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유출하고, 원고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자행하여 100~150명의 직원이 퇴직했다고 적시
함.
- 피고는 2015년 4월 20일 이 사건 카페에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게시하며 제목을 "I"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가 원고의 인사관리 실태를 부당하다고 평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요 정책(희망퇴직, 업무직군제 등) 및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카페에 내용을 게재하고 원고 및 경영진에 대한 거친 표현의 글을 게시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5년 10월 27일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2015년 10월 말경부터 원고의 구 본사 사옥 앞 및 원고가 속한 그룹 회장 자택 부근에서 피케팅, 현수막 게시 등의 시위를 진행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년 12월 15일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