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7
서울고등법원2015누4488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누44884 판결 견책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31. 정년퇴직한 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M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정근수당 약 7,401,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퇴직 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공무원이 징계처분 후 정년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
음.
- 그러나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불이익을 제거하고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처분이 취소될 경우 정근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징계사유(명예훼손)의 존부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M에게 'E이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좌천시키고 최하위 근무평정을 주었다'고 말한 사
실.
- 근로자가 F로부터 직접 위 내용을 들은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M과 대화할 당시 M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M에게 'P의 처 Q가 E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접시를 나르거나 E의 집에서 잔일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P이 승진했다'고 말한 사
실.
- 근로자가 M과의 대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허위 사실 적시의 여지는 있으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M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소결: 제1, 4 징계사유 모두 허위라는 인식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근로자의 주장)
- 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나 관련 진술을 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1. 정년퇴직한 공무원
임.
-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
음.
- 원고는 M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정근수당 약 7,401,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퇴직 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공무원이 징계처분 후 정년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
음.
- 그러나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불이익을 제거하고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처분이 취소될 경우 정근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징계사유(명예훼손)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원고가 M에게 'E이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좌천시키고 최하위 근무평정을 주었다'고 말한 사
실.
- 원고가 F로부터 직접 위 내용을 들은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M과 대화할 당시 M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제4징계사유: 원고가 M에게 'P의 처 Q가 E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접시를 나르거나 E의 집에서 잔일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P이 승진했다'고 말한 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