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2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092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 4. 2. 선고 2014나2092 판결 사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사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표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회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운전원 보호격벽의 기본/선택 사양 여부에 대해 논쟁
함.
- 원고와 C는 "원고와 C의 대립되는 주장 중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직한다"는 취지로 합의
함.
-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C는 각자 회사에게 사표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3. 12. 6.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
함.
- 판단:
-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
음.
-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의 사직 의사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
음.
-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이 확인되더라도,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에게 합의에 따라 사직 의사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
음.
- 이를 강제한다면 개인적으로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함.
- 따라서 위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위 합의에 따라 제출된 사표서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무효이며, 회사의 사표수리행위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법리를 적용한 사례
임.
- 특히, 합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사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표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피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운전원 보호격벽의 기본/선택 사양 여부에 대해 논쟁
함.
- 원고와 C는 "원고와 C의 대립되는 주장 중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직한다"는 취지로 합의
함.
-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C는 각자 피고에게 사표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사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
함.
- 판단:
-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
음.
-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의 사직 의사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
음.
-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이 확인되더라도,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에게 합의에 따라 사직 의사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
음.
- 이를 강제한다면 개인적으로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함.
- 따라서 위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