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4.10.11
서울고등법원84나83
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1982. 5. 19. 근로자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
함.
-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
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근로자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
함.
- 근로자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
짐.
-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근로자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해고 절차상 변명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가 유효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 아
님.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규정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유효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
함.
- 피고회사는 1982. 5. 19. 원고를 1982. 5.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고속버스 운전 중 과속
함.
-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함.
- 원고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이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 사유로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피고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이전 고속버스 회사 근무 경력을 누락하고,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 기재
함.
- 원고는 피고회사 근무 중 4회 과속 운전
함.
- 원고는 1981. 4. 25.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
짐.
- 위 비위 사실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운전사 채용 시 운전 경력의 중요성, 원고의 단기간 내 잦은 과속 및 요금 착복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