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7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0085
인천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가합5008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축구팀 감독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축구팀 감독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D고등학교 축구팀 감독)가 피고(대한축구협회 지역별 산하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출전정지 6개월)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으로, 피고 주관 'F' 대회에서 E고등학교와 경기를 진행
함.
- 경기 중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불러 모아 경기를 약 2분 50초 지연시켜 퇴장 명령을 받
음.
- 경기 종료 후, 근로자는 O축구협회 회장 등 임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와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심 H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를 '고의적 경기지연행위' 및 '경기장 무단난입행위'로 판단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의 재심 청구 결과, 회사는 근로자의 공로를 참작하여 출전정지 6개월로 징계를 감경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고의적 경기지연행위: 근로자가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벤치 앞으로 불러 모아 경기를 약 2분 50초 지연시킨 행위가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축구규칙상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경기 지연을 막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규정
임.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로 경기가 공식적으로 약 2분 50초 지연
됨.
- 감독이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벤치 앞으로 불러 모으는 행위는 약 2년 전 개정된 축구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원고 또한 이를 숙지하고 있었
음.
- 설령 오심이 개입되었더라도 축구규칙상 주심에게 직접 판정 번복을 요구하는 항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기심을 통한 간접 항의만 가능
함.
- 당시 야간에 추운 날씨였고 후속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 지연이 부적절했
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해당
함.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의 존재 여부
- 경기장 무단난입행위: 근로자가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들어와 심판에게 항의한 행위가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은 경기장 무단난입행위를 경기 관련 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경기 시작 전 회유, 협박, 선동 또는 경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보복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여 외부 세력의 부당한 의사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무단난입행위의 범위는 '위와 같은 의도 하에 경기장에 들어온 행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징계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심판들에게 욕설, 반말을 일삼았고, 특히 J 심판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공공연히 표현해
판정 상세
축구팀 감독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D고등학교 축구팀 감독)가 피고(대한축구협회 지역별 산하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출전정지 6개월)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으로, 피고 주관 'F' 대회에서 E고등학교와 경기를 진행
함.
- 경기 중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불러 모아 경기를 약 2분 50초 지연시켜 퇴장 명령을 받
음.
- 경기 종료 후, 원고는 O축구협회 회장 등 임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와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심 H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고의적 경기지연행위' 및 '경기장 무단난입행위'로 판단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의 재심 청구 결과, 피고는 원고의 공로를 참작하여 출전정지 6개월로 징계를 감경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고의적 경기지연행위: 원고가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벤치 앞으로 불러 모아 경기를 약 2분 50초 지연시킨 행위가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축구규칙상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경기 지연을 막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규정
임.
- 판단:
- 원고의 행위로 경기가 공식적으로 약 2분 50초 지연
됨.
- 감독이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을 벤치 앞으로 불러 모으는 행위는 약 2년 전 개정된 축구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원고 또한 이를 숙지하고 있었
음.
- 설령 오심이 개입되었더라도 축구규칙상 주심에게 직접 판정 번복을 요구하는 항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기심을 통한 간접 항의만 가능
함.
- 당시 야간에 추운 날씨였고 후속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 지연이 부적절했
음.
-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징계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고의적 경기지연행위에 해당
함. 경기장 무단난입행위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