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23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00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16000 판결 용역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판정 요지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회사의 계약 해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집합건물 'B'의 관리단
임.
- 원고와 회사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 경비, 주차,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관리용역비는 월 24,294,353원(VAT 별도)으로 정
함.
- 회사는 2016. 2. 26. 근로자가 계약상 인원 배치 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를 이유로 2016. 2. 29.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지 사유를 부인하면서도 관리용역비 지급 지연을 이유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해지 적법성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용역 수행 인원이 계약상 총원 11명 중 9명으로 기재된 업무일지 존재
함.
- 주차 요원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주차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용역 업무에 차질 발생 및 주차 관리 문제 발생
함.
- 관리소장 F이 소방설비 보수공사 견적을 부풀리려 하고, 입점 업체에 출장 수리 시 '담배값'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말하는 등 불신을 야기
함.
- 피고 대표자가 F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용역 수행 인원 부족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
음.
- 회사는 용역 인원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 대표자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하라고 말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
함.
- 결론: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회사의 해지 통고에 따라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관리용역비 지급 청구
- 법리: 계약상 정액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용역 인원 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투입 인원 수와 상관없이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용역비 4,356,0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일실 보수 및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 'B'의 관리단
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 경비, 주차, 청소 및 위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며, 관리용역비는 월 24,294,353원(VAT 별도)으로 정
함.
- 피고는 2016. 2. 26. 원고가 계약상 인원 배치 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를 이유로 2016. 2. 29.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해지 사유를 부인하면서도 관리용역비 지급 지연을 이유로 철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적법성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 판단:
- 원고의 용역 수행 인원이 계약상 총원 11명 중 9명으로 기재된 업무일지 존재
함.
- 주차 요원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주차 업무를 담당하여 다른 용역 업무에 차질 발생 및 주차 관리 문제 발생
함.
- 관리소장 F이 소방설비 보수공사 견적을 부풀리려 하고, 입점 업체에 출장 수리 시 '담배값'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말하는 등 불신을 야기
함.
- 피고 대표자가 F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용역 수행 인원 부족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
음.
- 피고는 용역 인원 보충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