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3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4356(본소),2017가합44363(반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합44356(본소),2017가합4436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용역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헬리데크 설계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헬리데크 설계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청구(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는 기각
됨.
- 회사의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조설비 제조 및 판매업체, 회사는 선박 관련 구조물 설계업체
임.
- 근로자는 대우조선해양에 헬리데크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와 2억 2천만원 상당의 헬리데크 구조해석 및 설계 용역계약(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
함.
- 주문주는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약 2개월 후 헬리데크 길이 연장 및 하중 유지 디자인 변경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주문주의 디자인 변경 요구에도 회사에게 당초 제한된 규격의 골격 부재 사용을 전제로 구조해석 업무 진행을 요구
함.
- 회사가 디자인한 도면은 선급협회 DNV GL로부터 안전성 부족으로 승인 불가 의견을 받
음.
- 회사가 제출한 일부 문건은 검사기관 CB&I로부터 승인 불가(수정 후 재제출) 회신을 받
음.
- 회사는 구조해석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고 DNV GL에 승인을 의뢰했으나, 28건의 기술질의(TQ) 지적을 받
음.
- DNV GL은 제3자 유효성 검토 보고서에서 회사의 구조해석 최종 보고서에 대해 '헬리데크의 모든 구조 멤버와 연결부는 충분한 수용력을 갖는다'고 평가
함.
- 주문주는 회사를 구조해석 업무에서 제외하고 D에 해당 업무를 3억 7천만원에 발주할 것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7. 1. 18. 대우조선해양에 이 사건 헬리데크를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설계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은 객관적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DNV GL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주문주 및 CB&I의 문건 수정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주문주의 디자인 변경 요구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이루어졌고, 무리한 요구였으며, D의 용역대금이 회사의 7배에 달하고 D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주문주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변경으로 크기가 증가했음에도 당초 제한된 규격의 골격 부재를 전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
음.
- 회사는 승인 거부된 문건을 다시 제출하고 지적받은 내용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구조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
함.
- 회사가 업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일방적인 업무 배제로 인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헬리데크 설계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는 기각
됨.
- 피고의 반소청구(미지급 용역대금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는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조설비 제조 및 판매업체, 피고는 선박 관련 구조물 설계업체
임.
-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에 헬리데크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와 2억 2천만원 상당의 헬리데크 구조해석 및 설계 용역계약(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
함.
- 주문주는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약 2개월 후 헬리데크 길이 연장 및 하중 유지 디자인 변경을 요구
함.
- 원고는 주문주의 디자인 변경 요구에도 피고에게 당초 제한된 규격의 골격 부재 사용을 전제로 구조해석 업무 진행을 요구
함.
- 피고가 디자인한 도면은 선급협회 DNV GL로부터 안전성 부족으로 승인 불가 의견을 받
음.
- 피고가 제출한 일부 문건은 검사기관 CB&I로부터 승인 불가(수정 후 재제출)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구조해석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고 DNV GL에 승인을 의뢰했으나, 28건의 기술질의(TQ) 지적을 받
음.
- DNV GL은 제3자 유효성 검토 보고서에서 피고의 구조해석 최종 보고서에 대해 '헬리데크의 모든 구조 멤버와 연결부는 충분한 수용력을 갖는다'고 평가
함.
- 주문주는 피고를 구조해석 업무에서 제외하고 D에 해당 업무를 3억 7천만원에 발주할 것을 요청
함.
- 원고는 2017. 1. 18. 대우조선해양에 이 사건 헬리데크를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설계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은 객관적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DNV GL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주문주 및 CB&I의 문건 수정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주문주의 디자인 변경 요구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이루어졌고, 무리한 요구였으며, D의 용역대금이 피고의 7배에 달하고 D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문주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