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314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판정 요지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가지급물 163,5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회사는 가스 판매업을 영위
함.
- G(당시 C 대표이사)은 2016. 8. 10. 피고 주식 25%를 양수하고, 기존 주주들과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됨.
- 근로자는 2012. 10. 11.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 9. 1. 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G으로부터 피고 주식 2.5%를 양수한 후, 2016. 12. 23. 피고 주주들과 공동사업 합의를 하고, 2016. 12. 27.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주주들은 2017. 9. 18.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의 사내이사였고, 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피고 주식을 양수하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 근로자는 회사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주요 회의를 주도하고 독자적으로 특수가스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대금 결제나 인출을 스스로 결정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 시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OPT 번호를 요청
함.
- 근로자는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근태가 자유로웠고,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 편의를 제공받
판정 상세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163,520,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일반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는 가스 판매업을 영위
함.
- G(당시 C 대표이사)은 2016. 8. 10. 피고 주식 25%를 양수하고, 기존 주주들과 공동사업자 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됨.
- 원고는 2012. 10. 11.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 9. 1. 피고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특수가스 관련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G으로부터 피고 주식 2.5%를 양수한 후, 2016. 12. 23. 피고 주주들과 공동사업 합의를 하고, 2016. 12. 27.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
됨.
- 피고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주주들은 2017. 9. 18.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사내이사였고, 피고에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피고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