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60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06 판결 도급용역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7,53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6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12. 9. 원고와 해당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12. 9.자 합의서가 회사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의 직원 I가 2013. 10.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직원 17명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5,669,823원을 대신 납부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효력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으나, 강박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12. 9. 합의서에 서명하여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2013. 12. 9. 이후 회사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2013. 12. 9.자 합의해지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 타당성
-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
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 당사자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원 I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근로자가 직원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바 없고,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가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었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회사의 상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이상 그 금액 전부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합의해지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53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12. 9.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12. 9.자 합의서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직원 I가 2013. 1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직원 17명에 대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5,669,823원을 대신 납부
함.
-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관리비 내역표상 4대 보험료가 월 1,995,457원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넘어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효력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으나, 강박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2. 9. 합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2013. 12. 9. 이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합의해지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2013. 12. 9.자 합의해지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4대 보험료 상계 주장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