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747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87747 판결 부당징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2. 21.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전문학술교관으로서 부적절하며, 지속적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3. 3. 14. 근로자에게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3. 5. 8.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협의절차 준수'를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노선제한, 지상근무, 항공업무 정지,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수행한 전문학술교관 업무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공업무 정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어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학술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면직 이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제2조 제14호, 제2조 제5호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직 또는 전보처분으로서의 정당성)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
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성이 인정
됨. 협의절차 불이행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2. 21. 임시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전문학술교관으로서 부적절하며, 지속적 불만 제기로 팀워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문학술교관 면직(배치전환)'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3. 3. 14. 원고에게 전문학술교관 및 CPT교관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3. 5. 8. 원고의 담당업무를 '지상학술훈련담당'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없음, 협의절차 준수'를 이유로 기각
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노선제한, 지상근무, 항공업무 정지, 정직, 해고'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수행한 전문학술교관 업무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공업무 정지'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어 실질적으로 강등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운항훈련실 업무지침 12.4.3. 아.항은 학술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면직 이후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