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106334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징계휴직 및 업무변경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징계휴직 6개월) 및 업무변경처분(일반 X-ray 단순촬영 판독 업무로 변경)이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83,991,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징계휴직 및 업무변경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 산하 C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겸직 정교수로 소아심장 및 소아신경외과 영상 업무를 전담
함.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자택대기, 연구실 출입제한, 직원 대면금지 등'의 대기발령처분을 통보
함. 피...
판정 상세
병원 직원의 징계휴직 및 업무변경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징계휴직 6개월) 및 업무변경처분(일반 X-ray 단순촬영 판독 업무로 변경)이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83,991,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부터 피고 산하 C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겸직 정교수로 소아심장 및 소아신경외과 영상 업무를 전담
함.
-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자택대기, 연구실 출입제한, 직원 대면금지 등'의 대기발령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징계휴직 6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통보
함.
-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은 2017. 11. 22. 원고에게 2017. 11. 23.부터 원고의 업무를 '일반 X-ray 단순촬영 판독 업무'로 변경하는 업무변경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7. 12. 7. 진료권한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료권한을 '일반촬영판독'으로 변경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동료 방사선사 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피고 병원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타 직원에게 현저하게 악영향을 끼친 자' 또는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
함.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로 피고 병원 인사규정(6개월까지 가능) 내에서 이루어
짐.
- 징계위원회 자료 수집, 관련자 진술 청취, 직원들과 원고의 접촉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처분이 필요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