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11
대전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105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재심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재심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 B부서 C의 역할을 수행
함.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비방행위 등의 비위사실로 2016. 7. 27. 징계면직처분(선행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8. 8. 선행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8. 10.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재심청구서에서 '제가 스스로 조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술하였습니
다. 이 문구의 뜻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함.
- 재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6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정직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사직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7. 2. 5.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재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에서 확약서 제출(사직서 제출 의지)과 이사회에서 소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해당 징계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2. 24.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연 퇴직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확약서의 문언, 참가인의 후속 조치(징계면직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확약서의 문언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이다'는 것으로, 사직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유보되어 있
음.
- 참가인 또한 근로자를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보는 대신 해당 징계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당연 퇴직 주장을 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감경된 징계처분 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재심 과정에서의 확약서 제출 및 진술이 징계감경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으로 징계면직된 직원의 재심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9. 1.부터 B부서 C의 역할을 수행
함.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비방행위 등의 비위사실로 2016. 7. 27. 징계면직처분(선행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8. 8. 선행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8. 10.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재심청구서에서 '제가 스스로 조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술하였습니
다. 이 문구의 뜻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함.
- 재심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정직 6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정직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사직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7. 2. 5. '원고는 본인의 징계 재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에서 확약서 제출(사직서 제출 의지)과 이사회에서 소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 쟁점: 원고가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가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연 퇴직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확약서의 문언, 참가인의 후속 조치(징계면직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