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1.01.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0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미등기임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미등기임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3. 12. 15. 회사에 방카슈랑스 및 DM 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
함.
- 회사는 2009. 5. 8. 근로자가 임원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금전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 남용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해임처분을 수용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뒤늦게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는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선임하였고, 임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담당 업무 및 직위를 결정 및 변경하고, 선임 당시 부여된 관장 업무만을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
음.
- 근로자가 총괄한 팀은 회사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중 하나였고, 일부 업무에 전결권이 있었으나 중요한 사항은 회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였
음.
- 근로자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임원인사규정에 미등기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미등기임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학자보조금을 지급하며, 복직 시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 방카슈랑스 및 DM 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
함.
- 피고는 2009. 5. 8. 원고가 임원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금전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신의칙 위배 여부
- 원고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해임처분을 수용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뒤늦게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는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선임하였고, 임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담당 업무 및 직위를 결정 및 변경하고, 선임 당시 부여된 관장 업무만을 수행하였
음.
-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
음.
- 원고가 총괄한 팀은 피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중 하나였고, 일부 업무에 전결권이 있었으나 중요한 사항은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였
음.
- 원고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