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9224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관리소장에 대한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폭언, 폭행 및 근무태도 관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에 대한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폭언, 폭행 및 근무태도 관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리업무 수탁회사 소속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해당 상가건물의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고 C은 같은 번영회의 감사
임.
-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이 2021. 6. 3.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피고들이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2. 피고 B가 2021. 6. 18.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3. 피고 B가 2021. 6. 30.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4. 피고 C이 2021. 7. 1. 폭언 및 폭행을 하였
음. 5. 피고들이 2021. 7. 2. 무단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열어보았
음. 6. 피고들이 2021. 12. 29. 사직을 강요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폭언, 폭행,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 컴퓨터 무단 열람, 사직 강요)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 본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의 요건 중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
됨.
- 유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관리소장에 대한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폭언, 폭행 및 근무태도 관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리업무 수탁회사 소속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해당 상가건물의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고 C은 같은 번영회의 감사
임.
-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이 2021. 6. 3.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피고들이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2. 피고 B가 2021. 6. 18.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3. 피고 B가 2021. 6. 30.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를 하였
음. 4. 피고 C이 2021. 7. 1. 폭언 및 폭행을 하였
음. 5. 피고들이 2021. 7. 2. 무단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열어보았
음. 6. 피고들이 2021. 12. 29. 사직을 강요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폭언, 폭행, 과도한 근무태도 관리, 컴퓨터 무단 열람, 사직 강요)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임.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 본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의 요건 중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
됨.
- 유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