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71736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18. 12. 26.부터 제52보병사단 C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3. 11. 제5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3. 6. 1.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상관 폭행) 부존재 주장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는 2022. 1. 6. 원고가 자신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목격자 J과 K의 진술은 폭행 장소,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2022. 1. 7.자 진술서와 2022. 1. 11.자 진술서 간의 내용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원고의 상관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복종 의무위반(상관폭행)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징계사유(상관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적 뒷받침 여부,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언어폭력', '폭언', '욕설'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는 원고가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 외에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 목격자 O와 K는 원고가 E와 대화 당시 감정이 격앙되고 언성이 높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
함.
-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진술서의 유사성, 진술 내용의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N의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 원고의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는 발언은 상관에 대한 격앙된 감정 표출로 '폭언'에 해당
함.
- 원고의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발언은 '욕설'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육군 준위)의 상관 폭행 및 언어폭력, 하급 병사에 대한 언어폭력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18. 12. 26.부터 제52보병사단 C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 2022. 3. 11. 제5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3. 1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3. 6. 1. 국방부장관은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상관 폭행) 부존재 주장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그리고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는 2022. 1. 6. 원고가 자신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목격자 J과 K의 진술은 폭행 장소,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 원고 측 병사 3인의 진술은 2022. 1. 7.자 진술서와 2022. 1. 11.자 진술서 간의 내용 변화, 목격 위치의 한계 등으로 신빙성이 낮
음.
- 따라서 원고의 상관 폭행 사실이 인정되며, 복종 의무위반(상관폭행)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징계사유(상관 언어폭력) 부존재 주장
- 법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적 뒷받침 여부, 그리고 관련 규정(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상 '언어폭력', '폭언', '욕설'의 정의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는 원고가 "소대장 하니까 내가 소위로 보이냐" 외에 "씨발 내가 병신같냐"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