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았
음.
- 원고는 피고 사무실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함.
- 원고는 녹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녹취 사실을 주장하거나 C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함.
-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소규모 회사이며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높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일방적인 휴가 요청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의 동의 없는 녹취 및 공개 행위가 피고의 대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행태가 업무 협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과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 후에도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
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았
음.
- 원고는 피고 사무실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함.
- 원고는 녹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녹취 사실을 주장하거나 C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함.
-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소규모 회사이며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높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일방적인 휴가 요청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의 동의 없는 녹취 및 공개 행위가 피고의 대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행태가 업무 협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과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 후에도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