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5
전주지방법원2019가합196
전주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합19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직장이탈 및 근무기강 확립 위반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2. 출장업무 중 D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8. 1. 23. 출장근무 중 D와 유사성행위를
함.
- 원고는 2018. 1. 24.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180여 건을 보내고, 직장 주차장에서 D를 폭행
함.
- 원고는 D 폭행으로 2018. 12. 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성실의무), 제29조(직장이탈금지), 제36조(근무시간),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출장 복명)을 근거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성실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며,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함(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 징계해고/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익성,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이며, 직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입사 2년 만에 가정이 있음에도 같은 부서 여성 상급자와 불륜 관계를 형성하고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함.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
님.
- 원고는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내에서 폭행하였으며, 이는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로 D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조직 기강에 큰 물의를 빚었으며, 원고는 반성하지 않
음.
- D에게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D는 원고의 협박 및 폭행 피해자이며,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가 다
름.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경위, 직장이탈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인한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직장이탈 및 근무기강 확립 위반을 사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2. 출장업무 중 D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8. 1. 23. 출장근무 중 D와 유사성행위를
함.
- 원고는 2018. 1. 24.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180여 건을 보내고, 직장 주차장에서 D를 폭행
함.
- 원고는 D 폭행으로 2018. 12. 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성실의무), 제29조(직장이탈금지), 제36조(근무시간),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출장 복명)을 근거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성실의 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며,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함(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 징계해고/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익성,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이며, 직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입사 2년 만에 가정이 있음에도 같은 부서 여성 상급자와 불륜 관계를 형성하고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함.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