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10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592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31592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및복직거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1. B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0. 3. 1. C국민학교로 전보
됨.
- 1980. 9.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의원면직처분
됨.
- 원고의 형 F는 베트남 파병 중 행방불명되었고, 북한 평양방송은 1967. 3. 27.경 F가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도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보안사에 수차례 호출되어 폭행당하고 감시받
음.
- C국민학교 부임 후에도 보안사 직원의 감시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
음.
- 2009. 4. 2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F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
함.
- 2013. 5. 17. 법원 판결로 원고가 납북피해자 지원법상 납북피해자(보상금지급대상자)로 인정
됨.
- 2013. 9. 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피고는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
함.
- 2013.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9.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관련 이익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형이 월북자로 오인되어 원고가 보안사의 감시를 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 형이 납북자로 인정된 시점이 2009년이고, 원고가 납북피해자로 인정된 판결이 2013년에 확정된
점.
-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34년이 경과했거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적격 유무
- 법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1. B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0. 3. 1. C국민학교로 전보
됨.
- 1980. 9.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의원면직처분
됨.
- 원고의 형 F는 베트남 파병 중 행방불명되었고, 북한 평양방송은 1967. 3. 27.경 F가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도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보안사에 수차례 호출되어 폭행당하고 감시받
음.
- C국민학교 부임 후에도 보안사 직원의 감시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
음.
- 2009. 4. 2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F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
함.
- 2013. 5. 17. 법원 판결로 원고가 납북피해자 지원법상 납북피해자(보상금지급대상자)로 인정
됨.
- 2013. 9. 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피고는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
함.
- 2013.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9.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관련 이익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형이 월북자로 오인되어 원고가 보안사의 감시를 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 형이 납북자로 인정된 시점이 2009년이고, 원고가 납북피해자로 인정된 판결이 2013년에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