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53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245351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민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
-
-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
-
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
임. 2.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함(단체협약 제2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근속기간 단절을 통한 임금 삭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차휴가 및 호봉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
판정 상세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인건비 삭감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인건비 삭감 합의 또한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장기 근속한 운전 근로자들
임.
- 2003~2004년경 피고 회사에 3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
함.
- 피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30명 정리해고 또는 전 직원 일괄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을 제안
함.
- 2005. 4. 26.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표 제출 후 재입사 방안에 동의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2007. 10.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2007.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 기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민법 제10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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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가 인건비 삭감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근로자 전원의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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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전원의 백지 사표 제출만이 실효적인 인건비 삭감 방안임을 강조하고, 재입사 시 동일한 근무조건을 약속한
점.
- 대다수 근로자들이 '재입사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곧바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및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여 근속기간 단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피고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