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20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3424
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5가단233424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2015. 4. 15. 원고에게 승무정지를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5.부터 2015. 8.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260,782원(=96,246원×117일) 상당으로 추정
함. 이는 원고의 2015년 1월분 임금(2,983,635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가
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
의.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권.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
판정 상세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2015. 4. 15. 원고에게 승무정지를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5.부터 2015. 8.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1,260,782원(=96,246원×117일) 상당으로 추정
함. 이는 원고의 2015년 1월분 임금(2,983,635원)을 기준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