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6.28
대법원91다180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판정 요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는 해고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85. 9.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1989. 8. 17. 원고와 업무관계로 말다툼 중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총무부장 소외 2에게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퇴직을 지시
함.
- 다음 날 원고가 출근하여 간부모임에 참석하려 하자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저지당
함.
- 소외 2는 8. 18.자로 소외 1의 위임전결에 의해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8월분 급여 884,211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
옴.
- 피고 연맹의 정관 및 처무규정상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총재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함.
- 피고 연맹의 총재 소외 3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 사업으로 국내 체류가 적어 피고 연맹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
음.
- 소외 1은 피고 연맹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성격 (해고 vs. 사직) 및 추인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퇴직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인사를 한 사실만으로는 자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총재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옴.
- 소외 1이 원고에게 취한 퇴직 조치는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등은 해고의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퇴직 처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는 해고이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85. 9.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연맹의 국제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1989. 8. 17. 원고와 업무관계로 말다툼 중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총무부장 소외 2에게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퇴직을 지시
함.
- 다음 날 원고가 출근하여 간부모임에 참석하려 하자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저지당
함.
- 소외 2는 8. 18.자로 소외 1의 위임전결에 의해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4,301,830원과 8월분 급여 884,211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소외 1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위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피고 연맹을 나
옴.
- 피고 연맹의 정관 및 처무규정상 총재는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총재의 동의를 얻어 행하고,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총재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함.
- 피고 연맹의 총재 소외 3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겸 개인 사업으로 국내 체류가 적어 피고 연맹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
음.
- 소외 1은 피고 연맹 설립 당시부터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의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처분의 성격 (해고 vs. 사직) 및 추인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인사권 등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퇴직금 지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인사를 한 사실만으로는 자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해고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연맹의 사무총장 소외 1은 총재 소외 3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총재의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옴.
- 소외 1이 원고에게 취한 퇴직 조치는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