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610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단161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결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사직' 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사직' 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사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불수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 2016. 8. 27. 퇴사하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는 확인청구를 하였
음.
-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반드시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상실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 여부 (자진사직 vs. 권고사직)
- 원고는 상급자 C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영양사라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C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구했으나 C이 보내지 않은 점, 원고가 2016. 8. 26.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 퇴사처리를 하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C의 언급은 원고와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질타에 불과하며 사직권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원고가 C과의 언쟁을 계기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다고 보아 '자진사직'으로 인정
함. 검토
-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단순히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외에 다른 절차에서의 정당성 다툼 가능성 등 간접적인 이익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음.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급자의 발언 유무를 넘어 발언자의 권한, 발언의 맥락, 당사자의 후속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이는 고용보험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자진사직' 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자진사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불수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 2016. 8. 27. 퇴사하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정해달라는 확인청구를 하였
음.
-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이 사건 소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반드시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상실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 여부 (자진사직 vs. 권고사직)
- 원고는 상급자 C이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C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영양사라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C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요구했으나 C이 보내지 않은 점, 원고가 2016. 8. 26.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 퇴사처리를 하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C의 언급은 원고와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질타에 불과하며 사직권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가 C과의 언쟁을 계기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였다고 보아 '자진사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