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20214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전국 지사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실적 보고를 받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일일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월 실적을 분석하여 실행 목표를 정하는 등 실적 관리를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고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피고 소유의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 저조 시 채권 배정 불이익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도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하거나 성과급 및 성과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 우수 시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함.
-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규 등을 준수해야 했고, 피고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업무교육이나 기본교육에도 출석해야 했
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대로 이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권을 갖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 채권에 관해 재량이 부여되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전국 지사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실적 보고를 받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일일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월 실적을 분석하여 실행 목표를 정하는 등 실적 관리를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고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피고 소유의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근태 저조 시 채권 배정 불이익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도
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하거나 성과급 및 성과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 우수 시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함.
-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규 등을 준수해야 했고, 피고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업무교육이나 기본교육에도 출석해야 했
음.
-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대로 이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권을 갖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