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3.14
서울고등법원2007나28378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28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직원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로고 무단 사용, 기업 비밀 유출, 명예 훼손,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