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04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367
서울행정법원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4호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
-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07. 5. 11.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사건 퇴직)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은 2005년 및 2006년 동료 직원 폭행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1.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17조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인사규정의 적법성 및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 내용, 구속 여부, 해당 범죄행위로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일률적인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개별적인 해고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참가인들의 폭력행위는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 충돌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감정싸움으로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고,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참가인들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집행유예 판결로 근로 제공에 장애가 없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4호선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
-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07. 5. 11.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사건 퇴직)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은 2005년 및 2006년 동료 직원 폭행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1.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17조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인사규정의 적법성 및 유효성
- 법리: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 내용, 구속 여부, 해당 범죄행위로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 : 원고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일률적인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