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0.04.22
서울고등법원69나1466
서울고등법원 1970. 4. 22. 선고 69나1466 판결 퇴직금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징계파면과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징계파면과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징계파면되었더라도, 관련 특별조치법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내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원고의 미지급 봉급 및 퇴직금 청구 중, 피고의 구상금 채권 상계를 인정하여 일부 금액만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2.6.13.부터 1966.10.14.까지 14년 4개월간 피고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직원으로 근무하다 징계파면
됨.
- 피고 연합회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으로 농림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
임.
-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은 징계파면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재직 중 권한 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총 504,744원을 지급하게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봉급 5,395원이 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된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법리: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은 징계파면 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되었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은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상계 주장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직 중 권한 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당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내부 규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
함.
- 동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로자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
됨.
-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10분하여 피고 1, 원고 9의 비율로 부담하게 한 것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상계로 인해 기각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징계파면과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이 징계파면되었더라도, 관련 특별조치법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내부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원고의 미지급 봉급 및 퇴직금 청구 중, 피고의 구상금 채권 상계를 인정하여 일부 금액만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2.6.13.부터 1966.10.14.까지 14년 4개월간 피고 토지개량조합 연합회 직원으로 근무하다 징계파면
됨.
- 피고 연합회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으로 농림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
임.
-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은 징계파면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재직 중 권한 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총 504,744원을 지급하게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봉급 5,395원이 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된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 법리: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은 징계파면 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되었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 연합회의 급여규정은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상계 주장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직 중 권한 없이 피고 연합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당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