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22
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751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시점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시점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2. 12. 설립된 글로벌경제분석 자료서비스 회사
임.
- 원고는 2015. 6. 8.부터 참가인의 계열사 E에서 중국 관련 기사 번역 업무를 수행
함.
- 2017. 9. 1. 원고는 참가인과 2018. 8. 1.까지 미국 뉴스기사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
함.
- 2017. 10. 27. E는 원고에게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을 사유로 재택근무 처분을 의결하고, 10. 30.부터 무기한 재택근무를 명
함.
- 2017. 11. 1. 원고는 I를 관할 경찰서에, 11. 1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 2017. 11. 중순경 참가인의 총괄이사 G은 원고와 G, H, I 사이의 사건을 인지하고 11. 22. 원고와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불발
됨.
- 2017. 11. 24.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및 야간업무 가능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7. 11. 30. E는 원고에게 '징계기간 중 반성 없이 근로시간 임의 축소, 직원의 퇴사 원인 제공, E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
함.
- 2017. 12.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및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12. 31.자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 2018. 1. 2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
함.
- 2018. 2. 9. 참가인은 원고에게 2. 19.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2018. 2.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복직 통지서 발송 사실 및 복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18. 3. 12.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 1,588,643원을 지급
함.
- 2018. 3.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2018. 7. 3.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 시점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지급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2. 12. 설립된 글로벌경제분석 자료서비스 회사
임.
- 원고는 2015. 6. 8.부터 참가인의 계열사 E에서 중국 관련 기사 번역 업무를 수행
함.
- 2017. 9. 1. 원고는 참가인과 2018. 8. 1.까지 미국 뉴스기사 번역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
함.
- 2017. 10. 27. E는 원고에게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을 사유로 재택근무 처분을 의결하고, 10. 30.부터 무기한 재택근무를 명
함.
- 2017. 11. 1. 원고는 I를 관할 경찰서에, 11. 1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 2017. 11. 중순경 참가인의 총괄이사 G은 원고와 G, H, I 사이의 사건을 인지하고 11. 22. 원고와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불발
됨.
- 2017. 11. 24.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및 야간업무 가능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7. 11. 30. E는 원고에게 '징계기간 중 반성 없이 근로시간 임의 축소, 직원의 퇴사 원인 제공, E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
함.
- 2017. 12. 1. 참가인은 원고에게 시말서 및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12. 31.자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 2018. 1. 2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
함.
- 2018. 2. 9. 참가인은 원고에게 2. 19.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2018. 2. 13.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복직 통지서 발송 사실 및 복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18. 3. 12.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 1,588,643원을 지급
함.
- 2018. 3.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2018. 7. 3.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