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2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소에서 근무
함.
-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11:32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 개인 질환(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
음.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
함.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망인은 약 33년간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
음.
-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않
음.
- 업무시간 외 추가 근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
함.
- 사업장 인원 감소 주장에 대해, 인원 감축이 급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8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소에서 근무
함.
-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이송 후 11:32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며, 부검은 실시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 개인 질환(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
음.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
함.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망인은 약 33년간 근무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
음.
-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