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5누46811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46811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고의 불복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고의 불복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 A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A은 원고가 시공하는 B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인 대남토건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임.
- 2014. 1. 14. 14:00경 철근 라이닝 조립작업 중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고, 2014. 1. 24. 10:00경 같은 작업 중 철근을 들어 올리다 넘어져 벽에 왼쪽 손을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건 사고로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4. 2.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4. 9.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고, '좌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이 없으며, A이 해고 통지에 대한 불만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이 요양신청 관련 조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함께 작업했던 E과 D의 목격자 진술서가 이에 부합
함.
- 당심 증인 E은 2014. 1. 14.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A의 진술을 뒷받침
함.
- A에 대한 2014. 1. 27.자 및 2014. 2. 10.자 F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에 A이 2014. 1. 14.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부상 경위를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
음.
- F정형외과의원 의사 G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병인 "좌 견관절 염좌"가 기재되어 있고, '2014. 1. 14. 14:00 최초 발생, 증상의 내용: 좌측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없고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제1심 증인 C의 증언(사고 목격 사실 없음)은 A과 C의 작업 내용이 다르고, 당심 증인 E이 C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H, I의 목격자 진술서(사고 목격 사실 없음) 또한 C의 증언에 비추어 이들이 사고를 제대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A이 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해고 및 노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D, E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고의 불복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 A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A은 원고가 시공하는 B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인 대남토건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임.
- 2014. 1. 14. 14:00경 철근 라이닝 조립작업 중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고, 2014. 1. 24. 10:00경 같은 작업 중 철근을 들어 올리다 넘어져 벽에 왼쪽 손을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건 사고로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4. 2.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4. 9.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고, '좌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이 없으며, A이 해고 통지에 대한 불만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A이 요양신청 관련 조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함께 작업했던 E과 D의 목격자 진술서가 이에 부합
함.
- 당심 증인 E은 2014. 1. 14.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A의 진술을 뒷받침
함.
- A에 대한 2014. 1. 27.자 및 2014. 2. 10.자 F정형외과의원 의무기록지에 A이 2014. 1. 14.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았다고 부상 경위를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있
음.
- F정형외과의원 의사 G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병인 "좌 견관절 염좌"가 기재되어 있고, '2014. 1. 14. 14:00 최초 발생, 증상의 내용: 좌측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없고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
음.
- 제1심 증인 C의 증언(사고 목격 사실 없음)은 A과 C의 작업 내용이 다르고, 당심 증인 E이 C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