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가합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지점장의 겸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지점장의 겸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0. 1. 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1. 7. 11. 피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등
임.
- 원고는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
함.
-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 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1조(징계해고) 등이 징계근거로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겸업 및 다단계 판매활동 가담, 근무태도 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겸업이 단순히 사생활 내지 가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2010. 9.경부터 발효사업을 구상하며 F, L, H 등의 설립에 개입하고 H의 이사로 취임
함.
- H과 F은 소재지가 같고, H 홈페이지에서도 H을 F의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여 사실상 F의 하부 기관으로 보
임.
- 원고가 G 제품 등을 피고 사무실로 배송받았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F, G 회사 소개서 등 문서파일을 저장하고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관련 문서 접속에 할애
함.
- 원고의 G 관련 활동은 단기간에 한하는 것이나 F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가 업무 시간 중 업무용 전화기로 배우자 및 F 사업 관련자들과 통화한 내역 및 빈도에 비추어 단순히 가사에 대한 보조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
님.
- 원고가 업무 시간 중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자리를 비
움.
판정 상세
지점장의 겸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0. 1. 1.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 E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1. 7. 11. 피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피고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2. 원고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겸업금지 및 근로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 위반, 근무태도 불량, 직장 무단이탈 및 기타 직장질서 문란 등
임.
- 원고는 발효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과 미용제품 판매업체인 G의 다단계 판매활동에 가담하여 근무시간 중 본인의 업무를 해태하고 사적 영리활동을 지속
함.
- 원고는 지점 최고관리자로서 소속 지점 업무관리를 뒤로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 제31조(해고), 제41조(징계해고) 등이 징계근거로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겸업 및 다단계 판매활동 가담, 근무태도 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겸업이 단순히 사생활 내지 가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달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2010. 9.경부터 발효사업을 구상하며 F, L, H 등의 설립에 개입하고 H의 이사로 취임
함.
- H과 F은 소재지가 같고, H 홈페이지에서도 H을 F의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소개하여 사실상 F의 하부 기관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