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10.11
대법원2007다1166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교원지위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04년 1, 2학기 강의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
음.
- 2005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2005. 3. 1.경까지 2005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C대학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 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교원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은 총장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임.
- 위 규정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 제6항
-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성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사직 의사표시 진의 및 철회 가능성,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04년 1, 2학기 강의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
음.
- 2005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2005. 3. 1.경까지 2005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
함.
-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C대학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
함.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피고 측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 교원 의원면직 시 이사회 의결 필요성
- 피고 정관 제29조 제3항은 총장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임.
- 위 규정의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정관 규정이 정하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