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1054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D건물 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주식회사 E와 D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포함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용역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
음.
- 2019. 10. 11.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2019년도 용역계약이 12.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2020년도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임을 알
림.
- 피고는 2019. 11. 14. 입찰을 통해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9. 12.경 주식회사 E와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19. 12. 31. 해고될 예정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9. 12. 11. 원고가 건물 출입문 파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고, 이 징계결정통지서를 미화팀 휴게실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 단위 자동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종료' 조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이 연장되면 근로계약도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
음.
- 피고는 2018년 근로계약 체결 후 2019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시 별도의 심사 절차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
음.
-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미화팀 직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었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
음.
- 피고가 2019. 11. 29.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2019. 12.경 2020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잃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D건물 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주식회사 E와 D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포함
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용역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
음.
- 2019. 10. 11. 주식회사 E는 피고에게 2019년도 용역계약이 12.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하고 2020년도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예정임을 알
림.
- 피고는 2019. 11. 14. 입찰을 통해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9. 12.경 주식회사 E와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19. 12. 31. 해고될 예정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9. 12. 11. 원고가 건물 출입문 파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고, 이 징계결정통지서를 미화팀 휴게실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