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272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
함.
- 피고 C은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
함.
-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은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무시간에 원고에 대하여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 내지 그와 연관된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은 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 폭행으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1,695,107원 + 치료비 1,292,900원 + 위자료 1,000,000원 = 3,988,007
원.
- 무고로 인한 손해: 위자료 1,000,000
원.
- 지연손해금:
- 피고 C: 폭행 손해액 3,988,007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무고 손해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17.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88,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자산관리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5. 3. 24.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원고를 폭행
함.
- 피고 C은 2015. 4.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
함.
- 원고는 피고 C의 폭행으로 치료비 1,292,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695,107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C은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폭행은 피고 C이 사업장소 내에서 근무시간에 원고에 대하여 '왜 부서에 물을 흐리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 내지 그와 연관된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행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