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105325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①, ③ 비위행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소속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④ 비위행위: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속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⑥ 비위행위: 원고가 자신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 성추행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8. 10.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3. 10. 31. 서기관으로 승진, 2013. 1. 1.부터 2015. 10. 6.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B,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3. 하순경 D 노래방에서 E, F 추행, ② 2014. 8. 29. 철원군 G펜션에서 F 추행, ③ 2015. 6. 24. 수사과 회식에서 H 추행, ④ 2015. 9. 1. 호프집에서 I 추행, ⑤ 2015. 9. 2. J 추행, 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회유 등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6. 1. 11. ①, ②, ③, ⑤ 비위행위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8. 12. ①, ③ 비위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②, 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위 형사판결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852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6. 8. 9.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9. ②, ⑤ 비위행위는 무죄판결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또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①, ③ 비위행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소속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 ④ 비위행위**: 원고가 I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러브샷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속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 ⑥ 비위행위**: 원고가 자신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