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6.09
대법원91다1153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판정 요지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제시한 면직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를 면직사유로 제시
함.
- 그러나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2의 '인사비리 관여, 직무유기, 비인간적 대우' 및 원고 1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함.
- 원심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는 당초 면직사유와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인사비리, 직무유기, 직무능력 부족 등)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면직사유로 삼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
름.
- 따라서 당초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면직처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당초 제시한 해고 사유에 구속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해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기업은 해고 처분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초 제시한 사유에 한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제시한 면직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를 면직사유로 제시
함.
- 그러나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2의 '인사비리 관여, 직무유기, 비인간적 대우' 및 원고 1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함.
- 원심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는 당초 면직사유와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인사비리, 직무유기, 직무능력 부족 등)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면직사유로 삼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름.
- 따라서 당초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