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373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됨.
- 원고는 1999. 2. 2.부터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 폐쇄로 2001. 11. 6. 대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