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2.11.08
대전지방법원2011노369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
함.
-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됨.
- 검사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심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전격성'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절차상 하자 또는 경영권 사항 목적의 쟁의행위의 '전격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막대한 손해' 판단: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
-
- 쟁의행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단체협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8. 10. 말경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점,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규정업무·안전운행 실천지침' 발령 후 철도공사가 운전취급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비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
-
-
음.
-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에도 단체협약 체결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응하지 않아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한 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이 계속 근무한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대
함.
- 열차를 지연 운행하거나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됨.
- 검사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당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적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심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전격성'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절차상 하자 또는 경영권 사항 목적의 쟁의행위의 '전격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막대한 손해' 판단: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