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서울고등법원2018누5102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10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
짐.
-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 불손한 언행,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