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4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376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0376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2. 가평군청 시설관리직 서기보로 임용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 2019. 10. 28.경 직장동료 B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언쟁 중 맥주잔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원고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 경기가평경찰서는 2019. 11. 9.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상해 및 유기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이 크게 손상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 원고는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698호 사건에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9. 12. 13.경 피해자와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찔러 특수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직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이후 원고는 폭행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이나, 원고의 폭행으로 피해자 B는 안구 적출술을 받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다고 충분히 인정
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특수상해 혐의 수사 중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2. 가평군청 시설관리직 서기보로 임용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함.
- 2019. 10. 28.경 직장동료 B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언쟁 중 맥주잔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원고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
함.
- 경기가평경찰서는 2019. 11. 9. 피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
함.
-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상해 및 유기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직기강이 크게 손상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22. 기각
됨.
- 원고는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698호 사건에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 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9. 12. 13.경 피해자와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 제4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찔러 특수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직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