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2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165
전주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1165 판결 기타(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6,885,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2014. 8. 31. 퇴직
함.
- 원고는 2008.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여학생 강제 추행 혐의로 2010. 10. 14. 기소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품위손상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2010. 7. 27.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교사 자격 부적절), 2010. 10. 25.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교사 자격 부적절)을 통보
함.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1. 2. 9.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1. 7. 5.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12. 26.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
됨.
- 전라북도교육감은 2011. 2. 28. 원고를 파면하였고, 원고는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2014. 4. 26. 확정
됨.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 이후 파면처분까지의 임금 차액 및 파면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법 제73조의3 제4항에 따른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역시 이 사건 추행사실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유(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직위해제되고 나아가 징계 등을 받았더라도 추후 징계 등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위해제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지급하려는 의도로 판단
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바, 사후에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
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 역시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
판정 상세
교사의 직위해제처분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6,885,3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2014. 8. 31. 퇴직
함.
- 원고는 2008.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여학생 강제 추행 혐의로 2010. 10. 14. 기소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 이 사건 제1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품위손상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2010. 7. 27. 이 사건 제2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교사 자격 부적절), 2010. 10. 25.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교사 자격 부적절)을 통보
함.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1. 2. 9.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1. 7. 5.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12. 26.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
됨.
- 전라북도교육감은 2011. 2. 28. 원고를 파면하였고, 원고는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2014. 4. 26. 확정
됨.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고, 이 사건 제3 직위해제처분 이후 파면처분까지의 임금 차액 및 파면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인정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아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법 제73조의3 제4항에 따른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피고 역시 이 사건 추행사실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유(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직위해제되고 나아가 징계 등을 받았더라도 추후 징계 등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위해제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지급하려는 의도로 판단
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바, 사후에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