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69707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B와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B와 C는 2021. 4. 1.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제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E는 결재하지 않
음.
- 2021. 4. 8. 이사회에서 E가 해임되고 D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 B와 C는 2021. 4. 8. 또는 2021. 4. 9.경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의 제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B와 C의 사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신고
함.
- 피고는 2021. 6. 9.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합의 여부: E가 제1 사직서의 사직 사유에 동의하지 않아 반려하였으므로, 2021. 4. 1.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없었
음.
- 제2 사직서의 유효성: E는 2021. 4. 8. 오후 2시 해임 전 오전까지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고, E가 해임 전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서명한 제2 사직서는 유효
함.
- 권고사직 여부:
- E는 F 부회장의 지시로 C와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C와 B는 E를 통해 F 부회장의 사직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
- F 부회장은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회사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자로 보
임.
- C와 B가 E의 전자우편 작성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받은 외에 동시에 퇴사할 다른 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제 사직 이유는 F 부회장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일 가능성이
큼.
- 결론: 피고가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D은 2021. 4. 9. 제2 사직서가 제1 사직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C와 B에게 개인사유로 인한 자의적 퇴사임을 통지하며 E에게 제1 사직서 반환을 요청
함.
- C와 B는 2021. 4. 9. D에게 F 부회장이 사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E를 통해 들었으며, E가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했다고 답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B와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B와 C는 2021. 4. 1.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제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E는 결재하지 않
음.
- 2021. 4. 8. 이사회에서 E가 해임되고 D가 대표이사로 선임
됨.
- B와 C는 2021. 4. 8. 또는 2021. 4. 9.경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내용의 제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B와 C의 사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신고
함.
- 피고는 2021. 6. 9. B와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합의 여부: E가 제1 사직서의 사직 사유에 동의하지 않아 반려하였으므로, 2021. 4. 1.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없었
음.
- 제2 사직서의 유효성: E는 2021. 4. 8. 오후 2시 해임 전 오전까지 대표이사 자격이 있었고, E가 해임 전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E가 서명한 제2 사직서는 유효
함.
- 권고사직 여부:
- E는 F 부회장의 지시로 C와 B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C와 B는 E를 통해 F 부회장의 사직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
함.